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29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와 차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 사이에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벌어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관련사진(수사기록 1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단됨 )과 범행경위(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