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71』 [ 범죄사실]
1. 2017. 6. 4. 사기 피고인은 2017. 6. 4. 17: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허락 받아 그 때부터 다음 날 08:27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총 2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5.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11:56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 카페 ’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허락 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총 1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6. 14.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09:32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씨방 ’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허락 받아 그 때부터 약 12 시간 30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13,700원,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