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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92] 피고인은 2013. 7. 12. 14:18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12:24경까지 약 5일 동안 위 PC방에 설치된 40번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을 받는 방법으로 그 이용요금 9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39] 피고인은 2013. 7. 8. 20:5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 23:56까지 27시간에 걸쳐 위 PC방에 설치된 6번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을 받는 방법으로 그 이용요금 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58] 피고인은 2013. 10. 1. 15:34경 인천시 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번 컴퓨터의 이용을 배정받아 2013. 10. 4. 15:40경까지 100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사용요금 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825] 피고인은 2013. 11. 23. 08:17경 인천시 서구 L건물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피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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