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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9 2012고단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7. 09:52경 시흥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내에 있는 컴퓨터 1대를 로그인하고 2012. 9. 8. 04:24경까지 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음에도 이용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1:21경 안산시 상록구 AN 지하1층에 있는 AO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내에 있는 컴퓨터 1대를 로그인하고 2012. 9. 11. 10:30경까지 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음에도 이용요금 18,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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