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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9』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8:23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번 좌석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다음 날 08:4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1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12:0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번 좌석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8,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28』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4. 11:18경부터 다음날 13:23까지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피시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이용을 하고 요금 25,6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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