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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58] 피고인은 2013. 8. 13. 17:28경부터 다음날 22:10경까시 수원시 영통구 C 4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 E에게 이용요금 3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36] 피고인은 2013. 8. 15. 1: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PC방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다음날 08:00까지 PC방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3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48] 피고인은 2013. 8. 11. 14:03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시간 03분 동안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이용료 10,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52]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같은 달 21. 1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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