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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9. 2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의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다음 날 02:30경까지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1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5: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같은 날 23:00경까지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13:5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의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다음 날 06:40경까지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2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10: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같은 날 19:00경까지 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1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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