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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7노266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인 중개 사법 제 25 조, 제 26 조, 제 36 조 등에 의하면 중개 대상 물의 확인, 설명, 최종적인 거래 계약의 완성은 실질적인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공인 중개사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행위를 공인 중개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의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B이 계약 당일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 C가 없는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I, J 측에게 추가 적인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계약의 최종적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 D에 대하여도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같은 법 제 7호와 달리 위 제 1호는 ‘ 공인 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적용 법조에서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인 중개 사법에서 공인 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 ㆍ 대여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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