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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86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F, 104호에서 ‘G’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2016. 6. 11. 18:30 경 위 G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양주시 H 아파트 108동 1602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1. 18:30 경 위 G에서 공인 중개사 위 A의 명의를 사용하여 I 소유의 양주시 H 아파트 108동 1602호를 J에게 임차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양주시 K, 101호에서 ‘L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2016. 6. 11. 18:30 경 위 G에서 중개 보조원인 D로 하여금 양주시 H 아파트 108동 1602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C 운영의 L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6. 6. 11. 18:30 경 위 G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 위 C의 명의를 사용하여 I 소유의 양주시 H 아파트 108동 1602호를 J에게 임차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인 중개 사법 제 7조 제 1 항은 ‘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인 중개 사법에서 공인 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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