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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81238
공인중개사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란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특정 거래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자신의 서명ㆍ날인을 대행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중개보조원 D에게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일회성으로 D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서명ㆍ날인을 대행하게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아닌 D이 매매계약중개 과정을 주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의 의미를 위 1 항과 같이 해석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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