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4도1439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 부동산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마트 인수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