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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가단1096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4,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중 (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15,805,000원, (2) 후불이자 및 대위변제금 9,889,513원에 대한 부분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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