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89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16개월 분 미납 차임 4,8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