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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7 2018가단78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7. 6. 15.부터 2018. 11. 14.까지의 미지급 차임 51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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