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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65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차 변론기일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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