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19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대 1,360㎡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원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전기요금 455,9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