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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13344
각서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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