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양주시 D동(이하 ‘양주시’는 생략하고 ‘D동’이라고만 한다) E 대 2,791㎡(이하 ‘분할전 E 토지’라 하고, 아래의 다른 토지들은 두 번째로 칭할 때부터 ‘D동 (번지수)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공장용지 942㎡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G 공장용지 284㎡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위 각 공장건물을 합하여 ‘피고의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분할전 E 토지를 H, I, J으로 각 분할하여 그 중 I, J 토지는 2017. 11. 10. K에게 매도하였고, E 대 1,401㎡, H 대 329㎡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전 E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과정에서 2017. 10. 13. 피고의 공장건물 일부가 E 토지와 I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3.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의 공장건물 중 E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이하 ‘E 침범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피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이하 ‘E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② 원고가 분할전 E 토지를 취득한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E 침범건물을 철거하고 E 침범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E 침범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위 2015. 11. 4.부터 원고가 I 토지를 매도하기 전날인 2017. 11. 9.까지 I 토지 중 피고의 공장건물이 침범한 부분(이하 ‘I 침범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8. 3. 13. 송달받았고, 2018. 4. 9. E 침범건물을 철거하였다.
바. 측량감정결과 E 침범부분은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78㎡,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