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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17나728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천안 시 동 남구 E 공장 용지 5,808㎡ 중, 1) 별지 1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자매 사이로 2014. 3 월경 금속 자재제조 공장 신축을 위해 부친 I을 통해 공장 부지를 찾던 중 위 I의 지인인 피고 C 와 그 배우자인 피고 D과 함께 공동으로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ㆍ피고들은 2014. 4 월경 천안시 동 남구 E 공장 용지 6,014㎡( 이하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F 공장 용지 1,079㎡( 이하 위 공장 용지 2 필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공장 용지’ 라 한다), H 도로 395㎡ 등 토지를 쌍방이 1/2 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치되, 아래 공장 건물 배치도( 이하 방위는 배치도 기준으로 상하좌우, 각 동별 공장 건물은 ‘J 내지 K 공장 건물’ 로 기재한다) 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공장 용지를 좌ㆍ우로 분할하여 좌측 부분은 원고들이, 우측 부분은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공장 건물 배치도 공장 용지 지적 현황 J L M N O K E F

다. 2016. 1~2 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 ㆍ 피고들 앞으로 J 내지 K 공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분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 용지에 관한 공유지 분 합계를 3546.5㎡ 씩 동일하게 구성한 공유 지분 등기가 마 쳐졌다.

또 한, 위 무렵 H 도로에 관하여 원 ㆍ 피고들 앞으로 각 1/4 씩 도로 전체 지분 395㎡ 중 원고 A과 피고 C는 각 49.38㎡, 원고 B과 피고 D은 각 49.37㎡ 공유지 분 등기가 마 쳐졌다.

구분 공장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사건 공장 용지 공유지 분 등기 E 공장 용지 6,014㎡ F 공장 용지 1,079㎡ 지분 합계 원고 A J, M 공장 건물 1809.75/6014 - 3546.5 원고 B O 공장 건물 1482.75/6014 254/1079 피고 C L, N 공장 건물 2721.5/6014 - 3546.5 피고 D K 공장 건물 - 825/1079

라. 이 사건 공장 용지는 P, H 도로 부지보다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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