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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79126
주식지분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15인의 도금업자들은 2003년경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공장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고, 휴면 중인 피고를 인수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3. 8. 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C 공장용지 15,013.3㎡를 매수하여 2007. 4.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위 도금업자들은 공장용지 매입 및 공장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각자가 소유하게 될 공장부지 및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출연하고, 피고의 발행주식을 각자의 출자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피고의 주식 50,000주를 소유하는 공동주주가 되었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의 주주는 총 16명으로 변동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2,200주를 사위인 D의 명의로 취득하고 D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중순경 위 토지 위에 공장건물 9동을 완공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 5. 26. 위 토지를 C 공장용지 10,060.4㎡와 E 공장용지 4,952.9㎡로 분할(이하 ‘이 사건 1차 분할’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F 등 4인(이하 ‘1차 주주 4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할된 E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 4동(에이동, 비동, 이동, 에프동)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따라 1차 주주 4인이 가지는 피고의 주식 16,600주 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이라 한다

를 처리할 필요가 생겼는데,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2명의 주주들은 이를 바로 소각하거나 각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넘겨받는 대신 최종적으로 지분정산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동생인 G의 명의로 두기로 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는 2008. 12. 3.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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