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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8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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