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2 2014고정7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B(여,40세)가 일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방을 구입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0:50경 평택시 C, 피해자 일하는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가 소개비를 많이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수도 계량기 뚜껑(프라스틱)으로 피해자의 중개업소 유리창과 벽 유리창 등 유리창 3장을 쳐서 깨트려 유리창 400,000원, 스티커 제작 비용 170,000원 등 도합 수리비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