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애니콜 핸드폰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25. 10: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9-1 파리바게트 공단오거리점 앞과 그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던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고 각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10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창 10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66 그린24시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각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창 4장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2. 9. 6. 15:30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