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1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1. 1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경륜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경륜장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경륜장 경비들에게 계속 저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경륜장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가로90cm, 세로180cm)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 손상 피고인은 2013. 10. 13. 14: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고 체포한 후 순찰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두 발을 이용하여 순찰차 보조석 뒷문 창문을 약 5~6회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