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1. 『2017 고단 655』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08:55 경 순천시 금전 길 금전마을 버스 정류장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09:1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이중 유리창 (50x130cm) 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1721』
가. 2017. 7. 19.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7:1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집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06:5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사진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