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1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E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합2999 양도대금 사건에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2억원, 2017. 12. 31.까지 3억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8. 31. 2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3억 2,000만원) 회사 직원인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8. 1. 12. 접수 제37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8. 1. 30. 접수 제978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F(피고 C가 대표임), 채권최고액 6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1)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시흥시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해 줌에 따라 무자력에 빠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자신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주주이고, 그 보유 주식이 약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