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동서정공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경민에스티에게 96,452,307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경민에스티는 기계부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영메카닉스는 자동화기기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 D는 각 기계부품 제조업, 기계설비 제조업, 금형연삭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물품 품목 채권액(원) 주식회사 경민에스티 철판 등 96,452,307 주식회사 영메카닉스 SK PIN 10*200L 등 57,902,677 A 경질양극산화(AL) 등 32,635,490 B LEAK TEST 등 34,200,000 C 베이스가공 등 19,695,000 D 평면, 성형 등 9,209,900
나. 원고들은 2016. 10. 31.경까지 피고 동서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서정공’이라 한다)에게 철판 등 다음 표 기재 각 물품 품목 기재 물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6. 10. 31. 무렵 이와 같은 물품공급으로 인한 원고별 물품대급 합계가 각 채권액 기재 금액에 이르렀다.
다. 피고 주식회사 경성엠텍(이하 ‘경성엠텍’이라 한다)은 2016. 11. 17. 피고 동서정공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설치된 호이스트 3대, 공장내부의 설비를 제외한 온풍기, 콤프레샤, 사무집기, 공구대 등을 대금 2,6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동서정공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11. 17. 접수 제77244호로 피고 경성엠텍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경성엠텍은 위 가등기에 기해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810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65150호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