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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11349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869,3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6. 27.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자동차정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개시 이후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2. 8. 7. 접수 제87535호로 채권최고액 2억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3. 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3. 5. 29.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3. 5. 29. 접수 제53005호로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4.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매월 말일에 이익금을 정산하였다.

마. 그러다가 2009. 1. 16.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 나.

항 기재 2002. 8. 7.자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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