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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3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1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C 대지 소유자인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위 대지에 건축할 건물 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위 C 대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한 분양공급 계약서의 분양목적 물의 표시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 Type 5 층 501호', 계약면적 란에 ‘35 ㎡', 분양 가란에 '2500 만원', 총 분양 대금란에 ’2 억 5천만원‘, 계약 금란에 ’2,500 만원‘, 작성일 자란에 ’2014 년 4월 18일‘, 분양사업자( 매도인) 대표 자란에 ’D 代 A‘, 분양 받은 자( 매수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분양공급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공급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공급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분양해 줄 테니 분양 계약금 2,500만 원의 일부와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1,000만 원의 채권과 상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분양공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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