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28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서 관련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1동 207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당 이득 12,712,670원 등을 구하는 ‘ 지급명령 신청서( 부 당 이득금)’ 의 채권 자란에 “E 대표자 A”, 채무 자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위 채권자 : E 대표자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지급명령 신청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F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서 관련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2. 7.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1동 207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여금 150,000,000원 등을 구하는 ‘ 지급명령 신청서’ 의 채권 자란에 “E A( 사업자 등록번호 : G)”, 우편물 송달 장 소란에 “E 대표자 A”, 채무 자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위 채권자 : E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지급명령 신청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서( 순 번 제 15 내지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