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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 당시 U에게 주식 양도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판시 1의

나. 1) 항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Z에게 지급한 10억 원은 AR를 메인 스폰서로 유치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므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자금을 반출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1의

다. 1) 항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AO에게 주점 인수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 담보로 받는 등 채권 확보조치를 다하였고, 실제 피고인들이 위 대여금으로 인수한 주점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O( 변경 전 P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해당 항목에서의 위 회사의 지위에 따라 ‘ 이 사건 회사’ 또는 ‘ 피해 회사‘ 라 한다) 프로 L 구단 M( 변경 전 N)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가 술값 할인 등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보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에 4년 간 집행유예)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95쪽 3 항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B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가장하여 약 4억 6,100만 원을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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