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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4 2016노43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 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들은 ① 원심판결 중 피해자 우리은행 영주 지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I. 1. 다.

항 및

I. 2. 다.

항),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판시 III. 1. 사. 항 중 1,315,513,927원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① 원심판결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C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②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1)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해자 우리은행 영주 지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인과 관계 및 이득 액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 A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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