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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업무상 배임 범행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F’ 라 한다) 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게 적어도 9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므로, 피해자 F가 H에 송금한 9억 600만 원 중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3억 4,500만 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커 머스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F를 대신하여 H에 송금한 금액을 F에게 구상할 수 있어 피해자 G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 오인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피해자 F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 F 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H가 피해자 F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적정한 용역 대가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 합계 16억 2,600만 원(= 광고 영상 제작비 90편 × 1편 당 적정 제작비 1,500만 원 커 머스 사업 업무 담당자 T, AF, AO의 1개월 분 급여 합계 1,150만 원 × 커 머스 사업 수행기간 24개월) 이고,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18억 450만 원으로서 배임으로 기소된 금액 합계 16억 450만 원(= 피해자 F 배임 액 9억 600만 원 피해자 G 배임 액 6억 9,850만 원) 을 넘어선다.

피해자 F에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거나 그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경영 정상화와 상장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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