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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6노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말 소 협의를 할 당시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에게는 농기계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 관련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원심 판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법원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2. 6. 25. 경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바로 그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2. 6. 27. 현 산 농업 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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