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6.29 2015노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I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는 I 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I 병원의 실질 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A으로, 피고인 A이 주도 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I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따라서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죄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 인인 피고인 A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각 그 재산을 출자 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은 2001. 5. 11. A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04년 경 피고인 B에게 요양병원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