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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1403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2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피고 S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X(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R, 대표이사 피고 S, 이하 ‘피고 X’라고만 한다)이 토지 공급사가 되고, 피고 Q이 태양광 발전소 공급자가 되어 충북 영동군 Y 임야 34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다음 해당 토지 및 태양광 발전소를 수분양자들에게 각 이전하여 주기로 하되, 수분양자들은 태양광 발전소 1기당 분양금액 281,000,000원을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위 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피고 X 및 피고 Q의 법인 계좌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별지 표의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 X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6. 원고들 명의로 2014.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40 또는 2/4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Q은 위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전혀 건설하지 아니 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주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 Q 및 X의 대표이사인 피고 S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 S은 2014. 11. 19.경 피고 Q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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