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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37세,여)의 집에서 산모도우미 겸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 소재 아버지 G 소유의 약 5만평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30억 원 정도와 30만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사업자금이나 아버지 소유의 토지 외에 추가로 토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2008. 4. 말경 피고인 B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아는 사람에게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산모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008.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H 아파트 103동 30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 F 약 5만평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내 사촌동생인 I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수익을 주겠다. 정부지원금도 나올 것이고 나도 이미 투자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행정고시를 합격한 경력이 있고 유명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으로 믿고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타자수로 공무원을 생활을 하였을 뿐이며 유명인사를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고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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