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29.경 경북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B가 경북 봉화군 F 일대 9만평 중 4만평에 4M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2억원을 투자하면 발전소 건설 후 1MW 지분을 이전해 주고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해 두었고, 모든 서류 및 인허가 업무 등 필요한 절차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2008. 9. 29.까지 발전소사업 허가를 받을 테니 2억원을 투자하면, 발전소를 건설하여 1MW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 노후대책으로 이만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대부업의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 경북 봉화군 F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사용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위 F 일대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 토지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진행한 바가 없으며, 경북 봉화군 G 외 53필지 일대에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도 자금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8. 9. 29.경까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위 토지 중 4만평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1MW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