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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4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해 남에 이모 땅이 있으니, 그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면 한 달에 약 3-40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2014년 안에 완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F 명의로 G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7. 7,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2014. 9. 15. 500만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4,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의 자는 2014. 9. 초순경 광주 서구 H 소재 ‘I ’에서 위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G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9. 14. 1억 원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전 남 해남군 K 소재 토지는 피고인의 이모 소유도 아니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해당 지역 태양광 발전 용량 초과로 관련 인ㆍ허가가 불투명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 남 강진 소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계약대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3억 원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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