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네오위즈벅스에서 2010. 4. 16.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으로, 2015. 4. 16. 주식회사 벅스로, 2017. 3. 24.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왔다.
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2, 23,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의 각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 중 “아니라 피고와 일정”을 “아니라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P에서 2012. 5. 2.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와 일정”으로. 제3면 제2행 중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는 2012. 5. 2. 주식회사 Q에서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 B는 2015. 10. 12. J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로. 제5면 제15행 중 “이를 이 사건 ‘교차차감’이라”를 “이를 ‘이 사건 교차차감’이라”로. 제7면 제8행 중 “N”를 “D”로. 제7면 제21행 중 “이 사건 합의”를 “이 사건 반환 합의”로. 제8면 제12행 중 “O”를 “D”로. 제13면 제10행 중 “이 사건 반환계약서”를 “이 사건 반환 합의서”로. 제13면 제12행 및 제13행 중 각 “이 사건 정산금”을 “이 사건 차감정산금”으로. 제15면 제18행 중 “이 사건 정산금”을 “이 사건 차감정산금”으로. 제19면 제11행 및 제19행 중 각 “이 사건 정산금”을 “이 사건 차감정산금”으로.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일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 132,021,698원 및 그 중 부당이득 원금 1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