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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나794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고 추가하며,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중 다가구 주택은 그 당시에는 구분소유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2016. 10. 20.에서야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와 같이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구분소유등기 이전의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표명하였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애초 나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2001. 11. 2. 매수하였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남편인 L가 2003. 4. 30.경 주식회사 R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그 지상에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03.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의 표 중 순번 1의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7행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각 고치며,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증인”은 “제1심 증인”으로, 같은 면 제12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면 제11행 "갑 제13, 1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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