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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누648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글상자 속 제4행 중 “E”을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속 제9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급한 일체의 급여 및 이직보상금 등을 위약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영위하게 될 신규사업이 원고 이외의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② 참가인 및 참가인이 영입하게 될 초기 영입 인원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경업금지 의무나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중 “신규구매업무의”를 “자재발주 업무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및 제10행, 제10면 제12행 중 각 “㈜ K”을 “T 주식회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 3행 중 “진행하였다”를 “진행하겠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마지막 행 중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 중 “갑 제4 내지 16, 18, 19, 20”을 “갑 제4 내지 2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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