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13세 촉법소년으로 불입건)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2. 24. 02: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위 E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 계산대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든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13. 2. 24. 0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편의점 앞에서 위 E에게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트에 있는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소주병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줄 거다. 만약 반항을 하면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E는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K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내어 놓아라”고 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겁을 먹게 한 후 계산대 밑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E가 도망가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E가 도망가게 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