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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5:48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컵 라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7:55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마트 ’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7:0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에 있던 소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L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카운터 앞에서 버텨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L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5:48 경부터 같은 날 06:08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에 있던 소주를 가져 가 마

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선 채로 소주를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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