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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2. 군산 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 2016.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평소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1. 2016. 12.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16: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 레쓰 비 30 캔과 500ml 생수 50 병을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1,000원 권 84 장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19: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레쓰 비 30 캔과 500ml 생수 50 병을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1,000원 권 80 장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20:1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 주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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