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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노563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또는 북삼 읍 사무소에서 옷을 벗거나 주 취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22:30 경 G 편의점에 두 번째로 갔을 당시 소주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주병으로 편의점 계산대를 내리치지 않았고, 피우 던 담배를 계산대에 던진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중 “ 소주 병으로 편의점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고, 피우 던 담배를 계산대에 던져 ”를 “ 소주 병이 든 봉 지를 계산대에 수회 세게 내려놓고 담배를 손으로 비벼 끈 후 그 가루를 계산대에 뿌려”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22. 20:0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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