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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시간 불상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건축 사무실 전기를 피해 자가 전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차단하고, 2016. 10. 14. 경에는 위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입구에 통나무를 갖다 놓아 피해자 등 사람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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