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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04.20 2010고단106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D파’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09. 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세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이 월세 및 전기세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9. 12. 23. 20:00경 구미시 G 피씨방'에 찾아가 피고인과 C에게 밀린 월세 및 전기세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친년이네, 전기세 못준다, 경찰서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노, 쪽팔리게, 전기세 못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해자 F는 피고인과 C이 계속하여 밀린 전기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 12. 29. 19: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및 위 C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무실 옆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위 C에게 밀린 전기세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C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유리출입문과 통로에 있는 나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세게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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