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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용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용종합건설은 2010. 8. 13.경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이하 ‘몰디브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5-2 외 2필지 지상 8층 건물인 ‘몰디브코리아’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 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증축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 40억 원 중 12억 4,3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위 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운용본부 주식회사가 2014. 7. 7.경 몰디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빌딩 6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자, 선용종합건설의 유치권 주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여 피해회사를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16:15경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전기실에서 피해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위 빌딩 6층의 전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일인 2014. 10.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피해회사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전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및 6층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차단하고, 피해회사의 사무실 입구에 사무용 집기를 쌓아두어 피해회사의 사무실 출입이 용이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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