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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1 2018고정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의 상가 관리 소장인데,

1. 2016. 2. 중순경 위 건물 C 호, D 호에서 ‘E 유흥 주점’ 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차임 3개월 분 (504 만 원) 및 관리비 1개월 분 (723,350 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 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고,

2.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차임 5개월 분 (840 만 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 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고,

3.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차임 902만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 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고,

4. 2017.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 사이 차임 902만 원 및 관리비 2개월 분 (2,338,500 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 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여, 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일부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사본

1. 피해 물품 사진 사본

1. 영업 허가증

1. 관리비 및 임대료 정리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계약과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영업시간에 단 전조치를 취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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